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문의주신
“축산제한구역 토지에 축사 A(홍길동), 축사 B(김영희)를 각각 허가받고 싶으나, 두 축사 사이의 거리가 100m에 불과할 경우 동시에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저희 고객센터는 시스템 이용 관련 문의 또는 오류사항에 대한 지원만을 담당하고 있으며,
말씀하신 축산 관련 법령의 적용 여부 및 해석은 저희가 직접 안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다 정확한 해석과 안내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을 권장드립니다:
법령해석이 필요한 경우: 법제처 법령해석 종합지원센터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 권한이 있는 소관 행정기관(예: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당 지자체 축산과 등)에 문의하시면 실제 인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신속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