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문의주신 “제19조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5호로 상향 조정하는 경우, 삭제 표기를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법령입안심사기준」 등에 따르면,
조문을 삭제하고 그 자리에 아무 내용도 두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삭제> 표기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삭제 후 해당 조항의 번호 체계를 재정렬(예: 제2호제6호 → 제1호제5호)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제1호를 단순히 삭제한 것이 아니라 전체 조문의 재구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삭제> 표기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즉, 단순히 조항을 삭제하여 공백으로 둘 경우에는 <삭제> 표기가 필요하지만,
다른 조항의 상향 이동 등으로 번호를 새롭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삭제> 표기 없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입법 형식의 판단은 소관 부처나 법제처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필요 시 관련 기관에 추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