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문의주신 법령안편집기 사용 시 장 및 조항 신설에 따라 개정문(본문) 형식이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법령안편집기는 신설되는 조항의 수 및 그로 인한 조문 구조의 변화 범위에 따라 개정문 형식을 자동으로 생성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제10장에 5개 조항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설로 인해 기존 제11장 이하 조문의 위치나 번호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기존 제11장의 제목 변경은 “제11장의 제목을 ‘○○’에서 ‘△△’로 한다”의 방식으로 처리되고,
새로운 장(예: 제12장)은 “제○○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의 형식으로 표현됩니다.
반면, 제10장에 6개 조항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 조항 수 증가로 인해
기존 제11장 이하 조문의 위치 및 조문 번호가 변경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편집기는 해당 구조 변경을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기존 장의 삭제 및 새로운 장의 신설 형식을 적용합니다.
예: “제○○조 앞의 ‘제11장 ○○’를 삭제한다” → “제○○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장 ○○”
이는 법령 체계의 명확성과 조문 간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안편집기는 내부적으로 조문 이동의 영향 범위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적절한 형식을 생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두 경우 모두 법제처 기준에 부합하는 개정문 형식이며,
편집기에서 제시하는 개정문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입법 형식이나 대비표 작성 방식에 대한 문의는
필요 시 법제처 또는 해당 법령 소관 부처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