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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및 조항 신설에 따른 법령안 편집기 오류 확인 여부

  • 작성자 : 정**    등록일 : 2025. 7. 25. 조회수 : 43
  • 안녕하세요.

    법령안편집기를 사용하다가 장 및 조항 신설에서 개정문 방식이 달라져버려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우선 개정 방식은 기존의 제10장 제목을 바꾸고 아래 조항을 신설, 제11장의 제목을 바꾸고 제10장 조항신설에 따른 조항번호 변경, 제12장을 신설 후 조항 변경을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법령안 편집기 과정 작업 중

    1번 상황
    제10장에 조항을 5개 신설하면 개정문(본문)에서 제11장의 제목을 'A'을 'B'로 한다.
    제00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장 00
    이런식으로 나오며

    2번상황
    제10장에 조항을 6개 신설하면 개정문(본문)에서
    제00조 앞에 장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장00
    제00조앞의 '제11장 00' 을 삭제한다.
    제00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장00

    이렇게 나오다 보니 대비표가 완전히 달라져 어떤경우를 사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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