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공포는 되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조례의 별표와 부칙을 시행 전에 개정하려는 경우, 새로운 일부개정조례를 통해 수정이 가능합니다.
별표 개정의 경우, 말씀하신 대로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형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부칙 개정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기존 조례의 부칙 조항(예: 제2조 등)을 명시하면서, 해당 내용을 변경하는 형식으로 작성합니다.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 조례 제○○호 부칙의 개정) ○○시 조례 제○○호 부칙 제○조 중 “기존 기관명”을 “변경 기관명”으로 한다.
또는 해당 부칙 조항 전체를 대체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개정 조례안이 공포되면, 해당 시점부터 가장 최근에 공포된 조례안이 유효하며, 시행일은 동일하게 2026년 3월 1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