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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는 되고 시행되지 않은 별표와 부칙을 시행 전에 개정하는 방법

  • 작성자 : 배**    등록일 : 2025. 7. 30. 조회수 : 26
  • 안녕하세요?

    조례 별표에 신설하는 기관명이 있고 부칙에 해당 기관명과 시행하는 시행일자(2026년 3월 1일)가 있는데

    사정이 생겨서 조례 개정을 통해

    공포된 기관명을 변경하여 동일하게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려고 할 때


    일부개정 조례안 개정문에서

    별표는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로 하면 되는 거 같은데요.


    혹시 이럴 경우 부칙 개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기존 조례 부칙이 시행되기 전에 해당 사항을 개정하여 동일 날짜로 시행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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