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조문의 3분의2 이상 개정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전부개정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추후 일부개정 형식으로 진행해야 되는 건이라면, 재개정구분을 일부개정으로 변경 하신 후 개정본문 내용을 붙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