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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본문에 가로가 있는 내용을 개정할 경우 개정될 자구 인용기준

  • 작성자 : 배**    등록일 : 2025. 7. 30. 조회수 : 27
  • 안녕하세요?

    개정될 자구 인용기준과 관련하여 원칙은 개정내용과 관련 있는 최소한의 명사(복합명사 포함) 단위로 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3조(OO위원회 구성) ① OO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OO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과장(단, ☆☆구는 시설과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이것을 아래로 수정했을 경우

    제3조(OO위원회 구성) ① OO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OO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과장(단, ☆☆구는 민원과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문은

    제3조 단서 중 "시설과장"을 "민원과장"으로 한다.

    인지 아니면,

    제3조 단서 중 "시설과장)"을 "민원과장)"으로 한다.

    로 해야 하는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법령안 편집기에서 하면

    본문 개정으로 했을 경우는 두번째와 같이 나오고

    타법 개정으로 부칙에 다른 규칙의 개정으로 불러와서 하면

    첫번째 예시로 나와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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