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질문 상세 조회

자구 개정 관련 문의

  • 작성자 : 최**    등록일 : 2025. 8. 4. 조회수 : 17
  • 안녕하세요. 지방공사 규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가지조문을 '제 14조의 1'로 공포까지 완료 되었습니다.

    1. '제 14조 2' 로 반드시 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가지조문의 형식)

    2. 자구 수정 가능 여부

    3. 이사회 의결 -> 사장 공포로 개정되는 규정인 경우,
    자구 수정 시, 전체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는 지 여부, 아니라면 어떤 절차로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답글 등록 (1)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