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1. 제14조의1로 진행하셔도 되지만, 가지조문은 통상적으로 제14조의2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 추후 개정작업 시 법령안편집기에서 조문 인식에서 오류가 발생 함.
2. 자구 수정은 가능합니다.
-> 다만 1번 내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조문 인식에서 오류가 발생하므로, 개정문을 수기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3. 이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정비·개정 절차에 관한 조항을 직접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