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질문 상세 조회

약칭 사용 관련 문의

  • 작성자 : 한**    등록일 : 2025. 8. 29. 조회수 : 30
  • 안녕하세요
    지방공단 규정에서의 약칭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규정 중, 목적규정에서 기관명을 약칭으로 사용한 것을 발견하여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제1조(목적) 규정에서 약칭을 사용한것을 삭제하고 제2조 조문 중에 기관명을 일부러 추가하여 약칭을 해야하는지
    * 예시) (현행) 제2조(0000) 직원의 ~~.
    (개정안) 제2조(0000) △△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직원의 ~~.

    아니면, 목적 조항을 제외하고 기관명이 처음 나오는 부분에서 약칭을 해야 하는지,
    * 예시) 목적 조항 제외, 제10조에서 기관명이 처음 나온다면 제10조에서 약칭을 사용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답글 등록 (1)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