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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등 반환기준

  • 작성자 : 정**    등록일 : 2025. 8. 27. 조회수 : 69
  • 3개월 24회를 등록하고, 4회 후 그만둘 경우, 첫 1개월 8회 중 4회를 1개월의 1/2 경과 전으로 보나요, 경과 후로 보나요..?
    그리고 뒤 2개월은 전액환불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나요?

    즉, 8회 중 4회를 경과 전으로 보아 남은 4회와 뒤 2개월을 환불받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8회 중 4회를 경과 후로 보아 남은 4회는 환불 받지 못하고 뒤 2개월만 환불받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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