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24-200호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3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공대학은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전문학사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문대학과 동일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입학하여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실제 학사 관리도 전문대학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전문대학과 달리 산업체 위탁교육이 가능한 학교에 포함되지 않아, 전공대학에 다수 개설된 이·미용, 뷰티 등 학과의   경우 산학협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체 위탁교육 제도를 운영할 수 없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또한, 「대학 설립 운영 규정」 개정('23.9.19.)으로 일반 대학의 경우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하여 교지기준 면적이 폐지되었으나,   전공대학의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여전히 교지 기준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임.     전공대학도 학령인구 감소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대학이 유휴재산을 활용해 재정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전공대학에   도 일반대학과 동일하게 교지기준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공대학도 산업체 위탁교육이 가능한 기관에 포함(안 제62조제1항 개정)   나. 운영 중인 전공대학 중 입학정원을 증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교지기준면적을 폐지함(안 [별표3의2]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   - 전자우편 : wise0630@korea.kr   - 팩스 : 044-203-69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전화 (044) 203 - 6384, 팩스 (044) 203 - 6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24-201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3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공대학은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전문학사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문대학과 동일한 연령대의 학   생들이 입학하여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실제 학사 관리도 전문대학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전문대학과 달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계약학과·학교기업 운영이 가능한 산업   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전공대학에 다수 개설된 이·미용, 뷰티 등 학과의 경우 산학협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계약학과·   학교기업 제도를 운영할 수 없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공대학을 계약학과·학교기업 운영이 가능한 산업교육기관에 포함(안 제2조제2항 제11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   - 전자우편 : wise0630@korea.kr   - 팩스 : 044-203-69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전화 (044) 203 - 6384, 팩스 (044) 203 - 6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4-778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도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   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   정리위원회, 공제분쟁조정위원회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로 통ㆍ폐합하며,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를 비상설 형   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9981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국   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를 구체화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   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구성ㆍ운영을 위하여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구체화(안 제6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로 “법규위반 자동차 단속 정보 및 화상 정보”, “운행제한 자동차 단속 정보 및   화상 정보”, “유료도로 통행 자동차의 통행 정보 및 화상 정보” 등을 규정함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안 제17조,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14까지 신설)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임기ㆍ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   운영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관련 사항 전반을 규정함   다. 자율주행사고조사위원회 비상설화(안 제33조의12제5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   관(참조 : 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49호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화(☎) 044-201-4761, 4870 / 팩스 044-201-5587   더보기

행정예고

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큐알코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4-774호    「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큐알코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큐알코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서식의 정식 명칭이 길거나 다른 행정서식과 명칭이 혼동됨에 따라 발생하는 이용자 불편과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2023년 11월 6일 「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큐알코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음.   해당 예규에 따른 간편이름 중 약호를 부여하는 방식에 있어 더욱 상세한 기준을 마련하여 이용자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증   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약호는 신청서·증명서 구분 없이 별표1 행정기능에 따른 로마자 대문자 2개와 숫자 3개의 조합으로 함   나. 영어로 된 정식명칭이 따로 있는 행정서식,  행정서식의 명칭이 동일하고 ‘갑’, ‘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등본·초본 등) 등에는 상기 원칙에도 불구하고 약호의 끝에 로마자 1개를 알파벳 순서대로 덧붙   일 수 있음   다. 같은 행정기능(분야)으로서 사용하는 알파벳이 같은 경우, 행정안전부와 협의한 순서대로 작은 번호부터 약호 부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   (담당부서: 행정 및 민원 제도개선 기획단)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세종타워B 오피스2, 906호 행정 및 민원 제도개선 기획단   - 전자우편 : somnus@korea.kr   - 전화 : 044-205-64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행정 및 민원 제도개선 기획단 (전화 (044) 205 - 64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국가수도기본계획 부분 변경 고시(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4-328호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부분 변경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환경부장관     국가수도기본계획 부분 변경 고시(안) 행정예고   1. 변경이유   국가수도기본계획 수립('22.10월) 이후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국가산단·특화단지 조성 및 기후 대응 등 용수공급이 시급한   지역에 필요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국가수도기본계획(시설편) 일부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수수요량) 2040년 일최대 용수수요량 31,745천m3/일(492천m3/일 증)   나. (시설 확충) 용인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등 신규 광역 및 공업용수 공급 사업 4건 추가        (사업량 840.5천m3/일, 19,009억원)   다. (안정화 구축) 영·섬유역 수원간 연계계획, 비상시 보조수원 확보방안 등 안정화 사업 3건 추가        (사업량 410.0천m3/일, 7,114억원)     3. 의견제출     본 부분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합입법예고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물이용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물이용정책과   - e-mail : youni126@korea.kr   - 연락처 : 044-201-7153, 7154, 팩스 :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4-331호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환경부장관     생활 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2022년 12월 27일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 계약 체결 규정(안 제3조)   나.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 계약의 방법 규정(안 제4조)   다. 계약금액의 계산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라. 수익금의 관리 및 지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마. 특정 품목의 처리가 곤란한 경우의 긴급수거조치 규정(안 제7조)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생활폐기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 전자우편 : lavitadolce7@korea.kr   - 팩스 : 044-201-742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폐기물과(전화 044-201-7422, 74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경상남도 청사 민원인 전용주차장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청사 민원인 전용주차장 관리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청사 민원인 전용주차장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3일 경상남도지사 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5. 23. (목) ~ 2024. 6.12.(수)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 2. 서울특별시 구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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