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620호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웹 접근성 품질인증 관련 제도 정비의 일환으로 품질인증 기준을 개정된 대한민국표준에 따라 개선하고, 웹페이지 품질   인증시 인증 기관에 지불하는 수수료 기준을 명확히 하여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웹 접근성 품질인증 세부 기준 개정     나. 웹 콘텐츠 접근성 품질인증 수수료 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 전자우편 : jechoi0401@korea.kr   - 팩스 : (044) 202-60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전화 (044) 202 - 6155, 팩스 (044)-202-60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4-847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의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시험비행등 허가 사무를 항공안전기술원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0051호, 2024. 1. 16. 공포, 2024. 7. 17. 시행)됨에 따라,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   치의 시험비행등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항공안전기술원의 장에게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kangops@korea.kr, kim2315a@korea.kr   - 팩스 : 044) 201-56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전화 (044) 201 - 4255, 팩스 (044) 201 - 5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24-200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0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금융혁신 총괄기능 강화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금융혁신기획단을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그 명칭을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변경하고, 금융혁신기획단에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 10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5급   5명, 6급 1명, 7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며,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규율체계 마련을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   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금융산업국에 가상자산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4급 1명, 5급 4명, 6급 2명, 7급 1   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금융위원회에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각각 증원하되 증원하는 인력 중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   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고,     금융위원회 소속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제도운영기획관 및 가상자산검사과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연장하며,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 및 분석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   장하고, 금융위원회 하부조직 분장사무의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00000호, 2024.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팀인 금융공공데이터팀을 기획조정관 밑에서 금융산업국 밑으로 이관하   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획조정관 밑에 위원회 의사운영 및 위원회 내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의사운영정보   팀장을, 자본시장국장 밑에 기업회계와 관련한 회계제도 및 정책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제도팀장을 2027년 6   월 24일까지를 존속기한으로 하여 각각 신설하고자 함.     2. 의견제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2024년 6월 17일 월요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행정인사과, 02-2100-2752, FAX: 2100-2759, e-mail: jeun6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재건축에 따른 우체국 업무중지 행정예고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24-125호     해당국에 대한 업무 중지 계획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7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재건축에 따른 우체국 업무중지 행정예고   1. 추진내용     노후 국사를 대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우정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한 재건축을 추진함에 따라  공사기간 중 해당   우체국의 업무를 중지하고자 함       가. 업무중지 대상국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6. 28.(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우3523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11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42-611-1113 / 팩 스 : 0505-005-1651   ㅇ E-mail : yuhee123@korea.kr     3. 기타사항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42-611-111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비 설계기준(KDS 31 00 00) 및 설비 표준시방서(KCS 31 00 00)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4-837호    「설비 설계기준(KDS 31 00 00) 및 설비 표준시방서(KCS 31 00 00)」 개정함에 있어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설비 설계기준(KDS 31 00 00) 및 설비 표준시방서(KCS 31 00 00)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설비 내 분야 간 전문적인 관리 및 건설기준 코드체계 대분류 구분 원칙 등에 따라 설비분야를 기계, 전기, 산업환경설비로     확장·분리 하여 기계설비 건설기준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분류체계 개편     - 현행 설비 건설기준 나열 순서에 따라 기계설비 분야 대분류 31, 전기설비 분야 대분류 32, 산업환경설비분야     대분류 33으로 분리하는 등 체계 조정0     나. 전기설비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개정     - 건설기준 코드 대분류 정비와 함께 국제표준, 최신 법령 제·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건설기준을 보완하고 고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windcoolv@korea.kr   - 팩 스 : 044-201-35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 go.kr)에서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란   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40, 45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정우체국 창구망 재정비에 따른 행정예고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24-90호    별정우체국 지정해지에 따른 우체국 창구망 재정비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7일 전남지방우정청장     별정우체국 창구망 재정비에 따른 행정예고   1.대상국       별정우체국(광양성황동) 지정해지 결정에 따른 우체국 창구망 재정비(통·폐합) 추진       가. 대상국                나. 창구망 재정비(통·폐합)일 : 2024. 7. 1.(월)         ※ 업무종료 일시 : 2024. 6. 28.(금) 18:00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41,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62-600-4612, 팩스 : 0505-005-1821   ㅇ 이메일 : 1q71swan@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62-600-46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금산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금산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금산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2. 예고기간 : 2024.06.10.~2024.06.30.(20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금산군 홈페이지 4.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대구광역시 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6. 10. ~ 2024. 7. 1.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3. 예 고 문 : 붙임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1.「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ㆍ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4. 6. 10.(월) ~ 7. 1.(월) (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다. 제 출 처: 부천시장(도시개발과) 1) 주 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9층 도시개발과(중동, 부천시청) 2) 전화(팩스): 032-625-4897 (팩스 : 032-625-4889) 3) 전자우편: pgs0809@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 및 동에서는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에서는 2024. 7. 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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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문의 9시~18시(평일) 1577-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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