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보훈부공고제2025-225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9일 국가보훈부장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제대군인 지원신청을 등록신청 및 결정으로 하여 다른 보훈 관계 법률과 같은 방식으로 규 정하고, 신상 변동의 신고ㆍ직업교육훈련비 등의 환수 및 반환의무 면제 규정 등을 신설하여 보훈 대상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신청 및 결정 규정 개정 (제4조 개정)   - (현행법) 타 보훈 관련 법률은 보훈대상 결정을 위해 ‘등록신청’을 규정하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원신청’으로 규정   - (개정안) 등록신청 및 결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나. 신상변동의 신고 규정 신설 (제4조의2 신설)   - 사망, 국적 상실 등 제대군인의 신상변동 발생시 지체 없는 신고를 의무화하여, 등록취소 등 필요한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정비   다. 환수 및 반환의무 면제 규정 신설 (제23조의3, 제23조의4 신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지원 사유가 소멸하였을 경우 및 잘못 지급되었을 때 환수 또는 반환의무 면제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 전자우편 : kimhw987@korea.kr   - 팩스 : 044-202-57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정책과(전화 044-202-5717, 팩스 044-202-57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630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정 충전설비를 갖춘 충전소에서 LPG 자동차 셀프충전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0968호, 2025. 5. 27. 공포, 2025. 11. 28.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셀프충전설비 안전기준 마련(안 제41조제2항 및 별표4)   나. 셀프충전설비로 전환 시 변경완성검사 대상 지정(안 제51조제2항)   다. LPG충전소 내 연료전지 발전설비 설치 허용(안 제51조제2항 및 별표4)   라. 특정사용시설 중 단독주택에 대한 정기검사 범위 합리화(안 별표 20)   마. 노후 소형저장탱크 교체 시 이격거리 기준 완화(안 부칙 제367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전자우편 : kjmin1106@korea.kr   - 전화 : 044-203-3988, 팩스 : 044-203-47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ㆍ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3988, 팩스 044-203-47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후보자 등의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25-254호    공직후보자 등의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9일 인사혁신처장     공직후보자 등의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공무원 인물정보 수록기준을 개선하여 인물정보 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데이터베이스 인물정보 제공 대상기관에 지방출연기관까지 확대하여 범국가적 활용을 지원하며, ‘국민추천제’ 운영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공직 인사의 개방성ㆍ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공무원 인물정보 수록기준 개선(안 제5조제2항)   지방공무원 인물정보 수록기준을 현행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확대하여 국가공무원 수록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인사혁신처장이 관련 인사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인물정보 제공 대상기관 확대(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인사상 목적 등의 활용을 위하여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출연기관까지 확대함   다. 국민추천 방식을 통한 공직후보자 등 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명시적 근거 마련(안 제6조의3)   인사혁신처장은 공직후보자 등에 해당하는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장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하며, 국가기관 등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국민으로부터 적합한 인재를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2동 인사혁신처 인재기획담당관실   - 전자우편 : rhwi76@korea.kr   - 팩스 : 044-201-80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재기획담당관(전화 (044) 201 - 8179, 팩스 044-201-80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산림레포츠시설(기타 시설) 필수시설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산림청공고제2025-312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9조의4제1항 별표 3의3 제1호와 관련된 「산림레포츠시설(기타 시설) 필수시설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국민들에게 개정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9일 산림청장     산림레포츠시설(기타 시설) 필수시설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산림레포츠에 대한 잠재 수요에 대응하고 산림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폭을 넓히기 위해 산림레포츠 시설(기타 시설)의 종류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산림레포츠시설(기타 시설)의 종류별 필수시설에 플라잉디스크(디스크골프)를 추가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숲길등산레포츠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jm9292@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8층 숲길등산레포츠팀   3) 전 화 : 042-481-4106   4) 팩 스 : 042-481-8887     4. 그 밖의 사항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국방부공고제2025-312호    국방부「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9일 국방부장관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특별승진(추서) 공적심사 절차 신설, 특수지 가산점 부여 대상 확대, 역량평가 대상자 선정 절차 신설, 지역구분 경채 군무원 예외적 전보 허용 사유 구체화, 국직부대 군무원 ‘전투경력 및 명예로운 경력’ 적용, 일부 직렬 주요 업무내용 수정, 원사의 군무원 상당계급 기준 상향 등 군무원 인사관리 업무 추진 간 식별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일부개정임.     2. 주요내용   가. 군무원 특별승진(추서) 공적심사 절차 신설   1) 공무로 사망한 군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경우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또는 사후추인) 의무화(안 제21조의3)   2) 국방부, 합참, 각 군, 국직부대 특별공적심사위원회 심사대상, 위원 임명, 의결 정족수, 심사 제척·회피, 위원장 직무대행, 간사 임무 등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1조의4)   3)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 시에는 외부위원을 임명하지 않고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해 별도 규정 가능(안 제21조의5)   나. 각 군 등에 특수지 근무 가산점 부여 대상 지역 추가·제외 권한 부여(안 제25조)   1)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해외근무자에게 가산점 부여 가능   2) 참모총장, 국방부직할부대장은 필요시 자체 기준에 따라 도서·벽지, 접적지역을 추가 또는 제외 가능   다. 3급 승진후보자 중 역량평가 대상자 선정 절차 신설(안 제27조의2)   1)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 부대장이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우선 순위를 정하여 복수인원을 국방부장관에게역량평가 대상자로 추천, 국방부장관은 각 부대별 3급 승진공석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2) 최초 역량평가 미통과 시 6개월, 2회 이상 역량평가 미통과 시 1년 경과 후 재평가 가능   라. 지역구분 경채 군무원 예외적 전보 허용 사유 구체화(안 제105조의3)   1)「군무원인사법」제7조제5항의 위임에 따른 지역구분 경채 군무원 등의 예외적 전보 허용 사유를 임신 중인 군무원의 모성보호, 미성년 자녀 양육으로 구체적 명시   마. 국직부대 군무원 ‘전투경력 및 명예로운 경력’ 적용(안 제128조)   1) 국직부대 군무원들이 각 군 소속 군무원들과 동일하게 ‘전투경력 및 명예로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국방 인사관리 훈령」제278조 및 제279조 준용 시 “각 군 본부”를 “국방부직할부대 본부”로 간주   바. 잠수, 화학분석, 총포 직렬 주요 업무내용 현행화(별표 1)   1) 업무 환경 변화에 따라 현재 수행 중인 업무내용과 일치하도록 변경   사. ‘원사’의 군무원 상당계급 기준 상향(7급→6급)(별표 7)   1) ‘원사’를 6급으로 경력채용하도록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승진 시에도 6급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3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부서의 경우 문서로 발송), 소속기관,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군무원정책과(인사관리 관련 사안)   ○ 전화 : 02-748-5291(군무원정책과)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의 사항   개정고시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무원정책과(02-748-52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치 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5-574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고시(환경부고시 제2021-259호)」를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9일 환경부장관     방치 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처리업체 등이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고 방치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개정 고시(‘21.12.) 이후 폐기물 처리비 및 인건비 상승 등이 미반영되어 안정적으로 방치폐기물 처리가 곤란함에 따라 방치폐기물 처리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방치폐기물 종류별 처리단가 조정(별표)   폐기물 처리비용, 인건비 등의 상승요인을 반영하고 방치폐기물 종류를 기존 58개에서 60개로 확대 조정   ※ (추가) 태양광폐패널, 조명폐기물(폐형광등, 폐LCD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rain0167@korea.kr   - 팩 스: 044-201-7364   라.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201-7364, 팩스 044-201-7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개정전문   개정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행정예고란 참조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5. 9. 10. ~ 2025. 9. 30.(20일간) 3.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서식 1부. 끝. 고성군 상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성군 상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고성군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성군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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