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부공고제2024-97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가 생활조정수당을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이를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국가유 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79호, 2024. 2. 13. 공포, 2024. 8. 14. 시행) 됨에 따라, 수급희망자가 같 은 법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거나, 65세 이상 또는 19세 미만인 경우에 유·무선 등을 활용하여 수당 신청 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65세 이상 또는 19세 미만인 경우 등 생활조정수당을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사유 규정(안 제 25조의2 제2항)   나. 담당 공무원의 대리신청에 대한 동의는 유·무선 등을 활용할 수 있고 그 동의는 신청으로 봄(안 제25조의2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sonjeonghwan@korea.kr   - 팩스 : (044) 202-54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044-202-5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부공고제2024-98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국가보훈부장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가 생활조정수당을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이를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독립유 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80호, 2024. 2. 13. 공포, 2024. 8. 14. 시행) 됨에 따라, 수급희망자가 65세 이상 또 는 19세 미만인 경우에 유·무선 등을 활용하여 수당 신청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65세 이상 또는 19세 미만인 경우 등 생활조정수당을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사유 규정(안 제 9조의4 제2항)   나. 담당 공무원의 대리신청에 대한 동의는 유·무선 등을 활용할 수 있고 그 동의는 신청으로 봄(안 제9조의4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sonjeonghwan@korea.kr   - 팩스 : (044) 202-54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044-202-5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부공고제2024-99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국가보훈부장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가 생활조정수당을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이를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보훈보 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81호, 2024. 2. 13. 공포, 2024. 8. 14. 시행) 됨에 따라, 수급희망자가 같은 법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거나, 65세 이상 또는 19세 미만인 경우에 유·무선 등을 활용하여 수당 신청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하 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65세 이상 또는 19세 미만인 경우 등 생활조정수당을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사유 규정(안 제 16조 제2항)   나. 담당 공무원의 대리신청에 대한 동의는 유·무선 등을 활용할 수 있고 그 동의는 신청으로 봄(안 제16조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sonjeonghwan@korea.kr   - 팩스 : (044) 202-54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044-202-5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통일부공고제2024-63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통일부장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업무를 명확히 하고, 과태료 납입기한을 이의제기 기간과 동일하게 60일로 변경하여 종전 규제를 완화하며,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을 추가하는 한편,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이의제기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미납 과태료가 징수되도록 관련부서가 협조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별지 서식의 근거 법령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입징수관 정의를 신설(안 제2조제4호)   나.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 전문가를 추가(안 제5조제3항제2호)   다. 과태료 납부기한 변경(안 제9조제5항)   라. 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1인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의제기 사실 통보(안 제11조제4항)   마. 미납 과태료가 징수되도록 관련부서가 협조(안 제12조제4항)   바.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이의제기 불가(서식4호)   사. 과태료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 이의제기서 근거조문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수정(서식4호, 서식9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2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공원길 20 남북관계관리단 남북대화전략과   - 전자우편: nkku65@unikorea.go.kr   - 팩스: 02-2076-1012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북관계관리단 남북대화전략과(전화 02-2076-10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통일소식-공지사항)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상분야 국가표준 제정안 행정예고 ⊙기상청공고제2024-64호    「기상분야 국가표준(KS)」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기상청장     기상분야 국가표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기상분야 국가표준(KS)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국제표준(ISO)을 국가표준(KS)으로 도입하여 제정하고, 「산업표준화법」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산업표준의 고시)에 따라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KS I ISO 23435: ISO 23435:2022(공기질 ― 적설계 시험방법)을 국가표준(KS)으로 신규도입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계측표준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   - 전자우편: karpion@korea.kr   - 팩스 : 042-489-602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전화: 042-481-735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상분야 국가표준(KS)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상청공고제2024-65호    「기상분야 국가표준(KS)」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기상청장     기상분야 국가표준(KS)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상분야 국가표준(KS)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국제표준(ISO) 개정사항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산업표준화법」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산업표준의 고시)에 따라 고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KS B ISO 9847, KS B ISO 9845-1: 원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국가표준 부합화 및 KS A 0001:2023에 따른 최신 표준서식 적용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계측표준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   - 전자우편: karpion@korea.kr   - 팩스 : 042-489-60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전화: 042-481-735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4.05.02. ~ 2024.05.22.(20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 – 12호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제승당 시설물 사용요금 현실화 및 감면규정 신설, 시설 사용자격 및 안전책임 규정 신설 등으로 관람객 편의 증진과 시설이용 활성화를 위해 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설사용 기준시간 수정 및 요금감면(안 별표) - (현행) 5만원/시간당→(개정) 5만원/3시간(한산정), 5만원/2시간(그외시설) 나. 시설 사용자 자격·안전책임 규정 신설(안 제8조제1항 후단, 별지 2) - 한산정(제승당 내 활터) 사용 신청자는 별표의 자격요건 구비 - 한산정 및 그외 시설 사용 신청자에 대한 안전책임 부여 다. 경상남도 도민 사용료 감경 규정 신설(안 제10조제3항) - 한산정 사용 신청한 자가 경상남도 도민일 경우 사용료 70퍼센트 감경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 5. 22.(수)까지 경상남도지사(담당부서 : 제승당관리사무소)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제승당관리사무소 ○ 주 소 : (53092)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한산일주로 70 ○ 전 화 : 055-254-4482 (FAX:055-254-4489) ○ E-mail : dreamj1@korea.kr 붙임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곡성군 곡성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1. 「곡성군 곡성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2. 실과소원 및 읍면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홍보하여 좋은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법예고 내용 가. 자치법규명: 곡성군 곡성몰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4. 5. 2. ~ 5. 22.(20일간) 다. 예고방법: 군보, 군 홈페이지 라.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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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입법계획(법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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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예정 152
    • 법제처 심사 8
    • 국회제출 12
    • 공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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