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병무청공고제2024-84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0일 병무청장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주요내용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중 교육위원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병역사항 신고기관 삭제애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3조)   나. 병역사항 신고내용 통보 시 인용 조문 정비(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boolkogi@korea.kr   - 전화번호 : 042-481-2641(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에 게 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공개/개방포털 → 정보공개 → 정보게시판 → 법령/훈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24-310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기관 등에 대한 보고·질문 또는 검사 수행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지원하게   할수 있도록 의료급여법이 개정(제20035호, 2024. 1. 16. 공포, 7. 17. 시행)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지원 절차 마   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 업무지원을 요청할 경우, 담당 공무원, 업무지원 내용, 지원인력 운영 등을 통보   하도록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규정 (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전자우편 : khmi3386@korea.kr   - 팩스 : 044-202-3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88, 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24-311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노숙인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노숙인 진료시설을 기존 지정시설에서 전체 1차, 2차 의료급여기관으로 확대(요양병원        제외) (안 제3조 제2항, 제3항, 제5항, 제16조)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975호, 2023. 11. 14. 공포, 11. 20. 시행)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 보조기기     명칭·용어·처방전서식 변경 (안 제25조, 별표2)   * 전동스쿠터 → 의료용스쿠터, 급여평가 → 제품평가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전자우편 : khmi3386@korea.kr   - 팩스 : 044-202-39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88, 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예규 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4-184호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예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0일 환경부장관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예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 법」고시 제6조에 따라 제품·용기에 사용된 재생원료의 사용비율 신청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신청 관련 절차 규정   나. 표시 사후관리를 위한 점검 규정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5월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재 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kkh08@korea.kr   - 연락처 : 044-201-7381, 7389,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4-281호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9일 환경부장관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전통관 시 구비서류를 마련하고, 자동차와는 다른 농업기계의 운전(작업)특성을 반영하여 제출서류 및 검토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전통관 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 근거 및 서식(안 제13조, 별지 9의2)   나. 자동차와는 다른 농업기계의 운전(작업)특성을 반영하여 제출서류 및 검토 내용 명확화 및 조문 정비     3. 의견 제출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교통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교통환경과   - 전자우편 : paekes@korea.kr   - 팩스 : 044-601-6934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알림·홍보 → 뉴스·공지 → 공지·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4-282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고시」(환경부고시 제2022-74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6일 환경부장관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6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을 지정(변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대표자 변경, 기관명 변경 등 기존 시험기관 정보 현행화(안 제2호, 제3호, 제5호, 제8호, 제13호, 제14호, 제15호, 제16호, 제18호)   나. 지정 취소된 시험기관 삭제하고 신규 지정된 시험기관을 추가(안 제1호, 제19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생활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6-3동) 5층 생활환경과   - 전자우편: traintrip@korea.kr, 팩스: 044-201-68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044-201-67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강화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강화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사항 1. 예고대상 : 강화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04.30.~2024.05.20. 3.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사업소 및 읍·면 게시판 붙임 1.입법예고문 1부 2.일부개정조례안 1부 3.의견제출서 1부. 끝. 고성군 아동.여성안전 지연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기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고성군 아동.여성안전 지연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가. 조 례 명 : 고성군 아동.여성안전 지연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4.30. ~ 2024.5.20.(20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군보, 기타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고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고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가. 조 례 명 : 고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4.30. ~ 2024.5.20.(20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군보, 기타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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