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4-44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023.3.14. 공포)을 통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을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 보장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또한, 가명정보 결합실적이 전혀 없는 비활동·무실적 결합전문기관에 대해 재지정 심사 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전송자 기준(영 제42조의2)   -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하는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법 제35조의2제1항)와 제3자에게 전송   하는 제3자 대상 정보전송자(법 제35조의2제2항)의 유형으로 구체화하여 정보전송자 범위 규정   나. 일반수신자 기준(영 제42조의3)   - 개인정보를 전송받아 확인하는 일반수신자가 전송요구 관련 제반 시스템, 불법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보호설비 및 기술, 전송내역 기록·보관을 위한 시스템 등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시설 및 기술을 갖추도록 규정   다. 전송 요구 규정(영 제42조의4~제42조의5)   - 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전송정보를 본인 대상 전송정보와 제3자 대상 전송정보로   구분하여 구체화(영 제42조의4)   -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 방법, 정기적 전송 요구, 타 법률의 적용 배제규정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   규정(영 제42조의5)   라. 전송 방법·절차 및 전송 거절·중단 규정(영 제42조의6~제42조의7)   - 지체 없는 개인정보 전송, 안전성·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전송 방식 적용, 중계전문기관 활용,   정보주체 본인확인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전송정보 보관, 전송내역의 통지 등 전송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영 제42조의6)   - 정보전송자가 전송 요구를 거절·중단할 수 있는 사유, 거절·중단시 통지 절차, 철회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규정(영 제42조의7)   마.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규정(영 제42조의8~제42조의11)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업무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업무를 구체화하고, 개인   정보관리 전문기관의 분류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영 제42조의8)   -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세부기준, 지정·재지정 절차, 중요사항 변경, 예비지정, 유효기간 등의 사항을   구체화하여 규정(영 제42조의9)   -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취소 절차, 취소시   후속조치 사항 등을 구체화하여 규정(영 제42조의10)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대한 금지행위를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또는 정보   주체의 권리 제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구체화하여 규정(영 제42조의11)   바. 전송요구권 관련 보호위원회 관리·감독(영 제42조의12)   - 전송요구권 이행 여부, 지정요건 충족 여부 등 정보전송자·일반수신자·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별   관리·감독 사항 규정   - 보호위원회가 관리·감독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사.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 구축·운영(영 제42조의13)   - 플랫폼 등록절차, 전송이력 플랫폼 제출, 전송 지원 시스템 연계, 플랫폼 통지 등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아. 통지 방법·절차 정비(영 제15조의2제3항)   - 개인정보 전송내역 통지를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법 20조제2항) 및 ‘개인정보 이용·   제공 내역 통지’(법 제20조2제1항)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자. 전송요구 관련 수수료(영 제47조제4항·제5항)   - 정보전송자가 정보주체를 대신하여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하는 수신자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 전송 요구에 대한 수수료는 보호위원회가 제시하는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라 필요 설비 구축비용,   운영비용 및 대상 개인정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   차. 업무의 위탁(영 제62조제3항)   - 보호위원회가 권한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법 개정으로 도입된   개인정보의 전송요구권 관련 사항을 기존 업무위탁 규정에 추가   카. 결합전문기관 지정 및 재지정 기준 정비(영 제29조의2제1항·제4항)   - 결합전문기관 재지정 시(3년마다) 지난 3년간 결합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검토해 보호   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타. 자체결합 관리·감독 서류의 분기별 제출 근거 명확화(영 제29조의4제2항)   - 결합전문기관 관리·감독 목적의 서류를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도록   시행령에 위임 조항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 회(참조: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407호 (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noweyh@korea.kr   - 팩스 : 02-2100-31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시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 (전화 02-2100-31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24-139호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임용령」 개정('23. 12. 26.)으로 공무원이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출장 또는 파견 중인 경우 다른 공무원에게 해당 공 무원의 업무 대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업무대행과 업무대행 수당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군인도 동일하게 적용받기 위해 관련 법령에 근거를 반영하는 것이며 소방, 경찰 등 특정직공무원 동시개정 중임.     2. 주요내용   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군인에게 재난 및 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장 또는 파견 중인 군인의 업무 대행을 명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 (안 제53조의2제2항)   나. 군인이 재난 및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출장 또는 파견 시 군인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속 군인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 (안 제53조의2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인사기획관리과   - 전자우편 : 생략   - 팩스 : (02) 748 - 5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전화 (02) 748 - 5121, 팩스 (02) 748 - 51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4-651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이 개정·시행(’16.8.12.)된 이후 현장의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수선주기 등을 최근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아파트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반복 발생함에 따라 피난시설 및 기구(방화문, 완강기, 옥상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수립기준 항목으로 신설하여 입주자등의 권익보호 및 공동주택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현실화(규칙 별표 1 개정)   1) 수선항목·방법·주기 및 수선율 등을 실제 공사사례 분석을 통해 사회적·기술적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   - 공사항목 조정 : 항목 통합(지붕방수, 페인트칠, 승강기), 삭제(계단 논슬립, 배수관(강관), 보일러수관)   - 수선주기 조정 등 : 도료칠, 자전거보관소 등 11개 항목에 대한 수선주기 상향조정, 피뢰설비, 배관 등 8개 항목에 대한 수선방법을 전면교체에서 부분수선으로 변경 등   2) 피난시설·기구(방화문, 완강기, 옥상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전기자동차 고정형충전기를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 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456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ㅇ 전화 : 044-201-3376, 3377(팩스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44-201-3376, 33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통일부공고제2024-63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통일부장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업무를 명확히 하고, 과태료 납입기한을 이의제기 기간과 동일하게 60일로 변경하여 종전 규제를 완화하며,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을 추가하는 한편,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이의제기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미납 과태료가 징수되도록 관련부서가 협조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별지 서식의 근거 법령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입징수관 정의를 신설(안 제2조제4호)   나.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 전문가를 추가(안 제5조제3항제2호)   다. 과태료 납부기한 변경(안 제9조제5항)   라. 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1인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의제기 사실 통보(안 제11조제4항)   마. 미납 과태료가 징수되도록 관련부서가 협조(안 제12조제4항)   바.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이의제기 불가(서식4호)   사. 과태료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 이의제기서 근거조문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수정(서식4호, 서식9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2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공원길 20 남북관계관리단 남북대화전략과   - 전자우편: nkku65@unikorea.go.kr   - 팩스: 02-2076-1012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북관계관리단 남북대화전략과(전화 02-2076-10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통일소식-공지사항)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상분야 국가표준 제정안 행정예고 ⊙기상청공고제2024-64호    「기상분야 국가표준(KS)」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기상청장     기상분야 국가표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기상분야 국가표준(KS)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국제표준(ISO)을 국가표준(KS)으로 도입하여 제정하고, 「산업표준화법」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산업표준의 고시)에 따라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KS I ISO 23435: ISO 23435:2022(공기질 ― 적설계 시험방법)을 국가표준(KS)으로 신규도입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계측표준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   - 전자우편: karpion@korea.kr   - 팩스 : 042-489-602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전화: 042-481-735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상분야 국가표준(KS)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상청공고제2024-65호    「기상분야 국가표준(KS)」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기상청장     기상분야 국가표준(KS)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상분야 국가표준(KS)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국제표준(ISO) 개정사항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산업표준화법」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산업표준의 고시)에 따라 고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KS B ISO 9847, KS B ISO 9845-1: 원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국가표준 부합화 및 KS A 0001:2023에 따른 최신 표준서식 적용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계측표준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   - 전자우편: karpion@korea.kr   - 팩스 : 042-489-60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전화: 042-481-735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4.05.02. ~ 2024.05.22.(20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 – 12호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제승당 시설물 사용요금 현실화 및 감면규정 신설, 시설 사용자격 및 안전책임 규정 신설 등으로 관람객 편의 증진과 시설이용 활성화를 위해 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설사용 기준시간 수정 및 요금감면(안 별표) - (현행) 5만원/시간당→(개정) 5만원/3시간(한산정), 5만원/2시간(그외시설) 나. 시설 사용자 자격·안전책임 규정 신설(안 제8조제1항 후단, 별지 2) - 한산정(제승당 내 활터) 사용 신청자는 별표의 자격요건 구비 - 한산정 및 그외 시설 사용 신청자에 대한 안전책임 부여 다. 경상남도 도민 사용료 감경 규정 신설(안 제10조제3항) - 한산정 사용 신청한 자가 경상남도 도민일 경우 사용료 70퍼센트 감경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 5. 22.(수)까지 경상남도지사(담당부서 : 제승당관리사무소)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제승당관리사무소 ○ 주 소 : (53092)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한산일주로 70 ○ 전 화 : 055-254-4482 (FAX:055-254-4489) ○ E-mail : dreamj1@korea.kr 붙임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곡성군 곡성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1. 「곡성군 곡성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2. 실과소원 및 읍면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홍보하여 좋은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법예고 내용 가. 자치법규명: 곡성군 곡성몰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4. 5. 2. ~ 5. 22.(20일간) 다. 예고방법: 군보, 군 홈페이지 라.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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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입법 추진현황 ( 2024년 기준 )

    * 정부입법계획(법률) 기준

    전체 172

    • 입안예정 152
    • 법제처 심사 8
    • 국회제출 12
    • 공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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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문의 9시~18시(평일) 1577-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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