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부공고제2024-97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가 생활조정수당을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이를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국가유 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79호, 2024. 2. 13. 공포, 2024. 8. 14. 시행) 됨에 따라, 수급희망자가 같 은 법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거나, 65세 이상 또는 19세 미만인 경우에 유·무선 등을 활용하여 수당 신청 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65세 이상 또는 19세 미만인 경우 등 생활조정수당을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사유 규정        (안 제25조의2 제2항)   나. 담당 공무원의 대리신청에 대한 동의는 유·무선 등을 활용할 수 있고 그 동의는 신청으로 봄(안 제25조의2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sonjeonghwan@korea.kr   - 팩스 : (044) 202-54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044-202-5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부공고제2024-98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국가보훈부장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가 생활조정수당을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이를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독립유 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80호, 2024. 2. 13. 공포, 2024. 8. 14. 시행) 됨에 따라, 수급희망자가 65세 이상 또 는 19세 미만인 경우에 유·무선 등을 활용하여 수당 신청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65세 이상 또는 19세 미만인 경우 등 생활조정수당을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사유 규정(안 제 9조의4 제2항)   나. 담당 공무원의 대리신청에 대한 동의는 유·무선 등을 활용할 수 있고 그 동의는 신청으로 봄(안 제9조의4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sonjeonghwan@korea.kr   - 팩스 : (044) 202-54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044-202-5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부공고제2024-99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국가보훈부장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가 생활조정수당을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이를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보훈보 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81호, 2024. 2. 13. 공포, 2024. 8. 14. 시행) 됨에 따라, 수급희망자가 같은 법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거나, 65세 이상 또는 19세 미만인 경우에 유·무선 등을 활용하여 수당 신청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하 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65세 이상 또는 19세 미만인 경우 등 생활조정수당을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사유 규정(안 제 16조 제2항)   나. 담당 공무원의 대리신청에 대한 동의는 유·무선 등을 활용할 수 있고 그 동의는 신청으로 봄(안 제16조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sonjeonghwan@korea.kr   - 팩스 : (044) 202-54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044-202-5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정기실시 공연ㆍ전시에 있어 장애예술인 기여도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174호    「정기실시 공연ㆍ전시에 있어 장애예술인 기여도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기실시 공연ㆍ전시에 있어 장애예술인 기여도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문화예술진흥법」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23.12.21 시행)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따라 위임된 장 애예술인의 창작 기여도 및 장애예술인 참여 비율의 산정 방법 등 국공립 문화시설의 장애예술인 공연ㆍ전시 정기실시에 관 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주요제정내용   가. 장애예술인의 창작 기여도 및 장애예술인 참여 비율 산정방법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국공립 문화시설의 장애예술인 정기 공연ㆍ전시 정기실시 실적 관리를 위한 자료 제출 및 실적공개   관련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장애인문화예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문화예술과   ㅇ 전자우편 : rieux@korea.kr   ㅇ 팩스 : 044-203-356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 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문화예술과(전화 044-203-27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4-622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5년부터 민간 공동주택에 제로에너지 의무화가 적용됨에 따라 건축비 산정시 적용되는 가산비 기준에 상향된 에너지성능 을 반영하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의 폐지(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로 통합시행, ‘25.1∼)에 따른 ‘에너지효율등급’ 용어 삭제 등 일부 용어 정비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건축비 가산기준 개선(안 별표 9)   - 건설기준의 에너지성능 상향에 맞추어 에너지 항목별 설계조건(시방기준)에 적용하는 건축비 가산기준(에너지절감율, 단위면적당 가산비)을 상향 조정함   나. 일부 용어 정비(안 제2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4조, 제19조, 별지 1)   - 법제처 ’법령용어 정비위원회‘에서 일부 용어에 대해 알기 쉽게 정비를 요청하여 반영(안 제4조제4호, 제6조제3호, 제6조제7호, 제7조제1항제2호라목, 제14조제1항제2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으로 통합 개정·시행 예정(’25.1.∼)으로 관련 용어를 정비(안 제2조제18호, 제12조, 제14조제1항제4호, 제14조제2항, 제19조, 별지 1)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5월 23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 조 : 주택건설공급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73, fax 044-201-5684)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 044-201-337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 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업무 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4-0211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업무 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간의 설치승인·신고 등의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개정사항 반영   - 설치승인·신고 제외 대상시설 추가   - 폐기물 처리시설의 검사대상 추가   -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설치시 시설검사 및 품칠검사 여부 확인   - 권리·의무 승계의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개정   나. 미비점 보완·개선 사항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 절차 세분화   - 시운전시 사용한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현황의 제출 의무 규정   - 한자식 행정규칙 용어 정비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폐자원 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lde9317@korea.kr, 팩스 044-201-73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201-7369, 73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 05. 23.(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구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4. 5. 3.(금) ~ 5. 23.(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서(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5.23.(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제정안에 대한 구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4. 5. 3.(금) ~ 2024. 5. 23.(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서(양식) 1부. 끝.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대상: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기간: 2024.5.3. ~ 5.10.(7일간) 3. 방법: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4. 내용: 개정이유 및 규칙안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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