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4-782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의 설립 절차 중 예비인가를 폐지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2024.2.20. 공포, 2024.8.21.시행)에 따라 하위규정 개정을 추진함.     2. 주요내용   가. 자산관리회사 예비인가 폐지(안 제22조 및 제47조의7)   - 법 개정(2024.8.21. 시행)으로 자산관리회사의 예비인가가 폐지됨에 따라 예비인가 조항 삭제, 자구수정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   부장관(부동산투자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   ㅇ 팩스 : 044-201-55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   나,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044-201-3415, 45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429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 품목에는 무시동 히터가 포함되지 않아 안전기준 적용 없이   유통되고 있으며 사고에 취약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확   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무시동 히터” 추가 (안 [별표 6])     3. 의견제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0일까지 국민참   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   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ㅇ 주소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ㅇ 전화 : 043-870-5451, 팩스 : 043-870-5677   ㅇ 전자우편 : dongseb@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전화 043-870-5451, 팩스 043-870-56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270호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시험·검사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험·검사기관을 지정하는 때에 발급하는 시험·   검사기관 지정서를 전자적 형태로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제외국의 위생용품 검사기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국외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   는 한편,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설된 품목군에 대해서도 시험·검사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지정신청서 등에 신설   되거나 변경된 품목군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시험검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동                         204호   ㅇ 전화 : 043-719-1807 팩스 : 043-719-1800   ㅇ 이메일 : ksh4909@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보령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보령해양경찰서공고 제2024-1호         「(보령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31일 보령해양경찰서장     (보령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보령해양경찰서 고시 제2021-1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관련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 라 고시사항   일부변경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4년 6월 1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령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교통레저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우편번호 33475,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산로 49, 보령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교통레저계)   - 연락처 : 041-402-2259(순경 박서원), Fax : 041-402-2949   - 전자우편 : kcgpsw0501@korea.kr. 끝. 우편취급국 폐국에 따른 행정예고 ⊙ 경북지방우정청공고 제2024-110호       우편취급국 폐국에 관한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31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폐국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우편취급국 수탁자의 위탁계약 해지 신청 및 효율적인 창구망 운영을 위해 해당 우편취급국을 폐국하고자 함     2. 대상국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대구시 동구 동촌로1(입석동)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53-940-1415, 팩스 : 0505-005-1951   o 이메일 : onlylove0331@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3-940 -14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실적 보고에 관한 고시 폐지고시안 행정예고 ⊙국가보훈부공고제2024-137호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실적 보고에 관한 고시」를 폐지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0일 국가보훈부장관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실적 보고에 관한 고시 폐지고시안 행정예고     1. 폐지 이유 및 주요 내용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제18조(결산 보고)에 보훈 관련 단체의 수익사업 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이 포함   되어 있고,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경우 2024년 회계연도 수익사업 실적 보고부터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제2조   및 제3조 등에 따라 해당 실적 보고의 내용이 포함된 사항을 보고받을 수 있으므로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실적 보고에 관한   고시」를 폐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폐지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     · 전자우편 : kimjk02@korea.kr     · 팩스 : (044)202-5697       3. 그 밖의 사항     폐지고시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전화 : (044)202-59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지방세 과세예고 공시송달 입법예고 1.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 송달불능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해당 납세의무자는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내역을 확인하신 후,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거나 지방세 조기결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 서류의 명칭 :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서 나. 납세의무자 : 이*우 외 3 다. 공시송달기간 : 2024. 06. 01. ~ 2024. 06. 14. ( 14일간 ) 라. 담당자 문의 : 도봉구청 부과과 [담당 : 이국신] [☎02-2091-2805] 「청양군 리의 명칭과 관한구역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코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청양군 리의 명칭과 관한구역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4. 6. 1. ~ 2024. 6. 21.(20일간) 다.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청양군 리의 명칭과 관한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홍성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홍성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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