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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의 개념

자치법규라 함은 넓은 의미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법령 및 법규를 총칭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는 자치법규는 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내에서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규정, 즉 조례 및 규칙를 의미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권을 통해 자체적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자치법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치입법의 법적 근거 및 성격
  • 헌법 제 117조 1항 :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 제정
  • 지방자치법 제 22조 :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
    “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
  • 지방자치법 제 23조 : 자치단체장의 규칙 제정권
    “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규칙 제정”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25조 : 교육감의 교육규칙 제정권

자치법규의 종류

  • 조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거나 지방의회의 의원 또는 위원회의 발의에 의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 규칙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 조례의 시행을 위해 세부적 기준에 관한 사항 및 국가 사무로서 법령에 의해 위임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자치법규의 수립 절차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상세설명
절 차 설명 및 근거법령 비 고
1. 조례규칙안 입안 소관법무부서 : 지자체별 법제사무처리규칙 주민입법청구 포함
2. 입법예고 소관부서 : 20일이상 / 행정절차법§43
3. 규제및 법무부서 심사 소관법무부서 : 행정규제기본법§3③,
지자체별 법제 사무처리규칙
4.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법무부서 : 지방자치법 시행령§28, 지자체별 법제사무처리규칙
5. 조례안 공고 조례안 발의제출 법무부서 : 지방자치법 §46 긴급한 안건의 경우 공고 생략
의원 : 지방자치법 §66 재석의원 1/5 이상 또는 10인 이상
6. 위원회 심사 및 본회의 심의 의회 : 지방자치법 §63~64조의 2,
지자체별 회의규칙
과반수 출석 및 출석 과반수 찬성
7. 의결된 조례안 이송 의회 : 5일이내 / 지방자치법 §26
7-1. 보고 법무부서 : 5일이내 / 지방자치법 §28 시군구→시도→행안부→관계
중앙행정기관
7-2. 재의요구 단체장 : 20일이내 / 지방자치법 §26 이의가 있는 경우
단제장 : 20일이내 지방자치법 / §107 월권, 법령위반, 공익해치는 경우
시도지사장관 : 재의요구 지시 / 지방자치법 §172 법령위반, 공익 해지는 경우
시도지사장관 : 제소 / 7일이내 / 지방자치법 §172 장이 재의하지 않는경우
7-4. 대법원 제소 단체장 : 제소 / 20일이내 / 지방자치법 §172 과반수 출석 및 출석 2/3 찬성
7-4. 대법원 제소 단체장 : 제소 / 20일이내 / 지방자치법 §172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시도지사장관 : 제소 / 7일이내 / 지방자치법 §172 장이 제소하지 않는 경우
단체장 : 제소 / 20일이내 / 지방자치법 §172 제소지시를 받은 경우
시도지사장관 : 제소 / 7일이내 / 지방자치법 §172 장이 제소하지 않는 경우
8. 공 포 단체장 : 이의가 없는 경우 지체없이 / 지방자치법 §26 공보 게재
단체장 : 재의결된 경우 지체없이 / 지방자치법 §26 공보 게재
의장 : 장이 5일이내 공포하지않는경우 / 지방자치법 §26 공보일간신문게시판 게재

※ 규칙의 경우 조례규칙심의 후 의결되면 다음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포됨.

※ 주민입법청구란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해당 인구수의 연서를 통해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음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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