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지방세징수법
법령안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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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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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이**
| 044-205-3813
| jaeyong0130@korea.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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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절대적 압류금지 재산과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을 통합하여 타법과 일치시켜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압류금지 재산을 추가하여 체납자의 최저생활을 보호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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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최저생활보호를 위한 압류금지 재산 확대(안 제40조, 제41조)
절대적 압류금지 재산과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을 통합하여 타법(「국세징수법」 및 「민사집행법」)과 일치시키고 체납자의 최저생활 보호를 위해 압류금지 재산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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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절대적 압류금지 재산과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을 통합하여 타법과 일치시켜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압류금지 재산을 추가하여 체납자의 최저생활을 보호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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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최저생활보호를 위한 압류금지 재산 확대(안 제40조, 제41조)
절대적 압류금지 재산과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을 통합하여 타법(「국세징수법」 및 「민사집행법」)과 일치시키고 체납자의 최저생활 보호를 위해 압류금지 재산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입법현황
법령안 입안단계(중앙부처) - 부처협의단축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