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현안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교부 대상 사업을 현재 열거 방식에서 지원 제한 대상 외의 모든 사업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여 특별교부세 제도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근거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용어를 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특별교부세 교부대상 확대(별표8) 1) 특별교부세의 목적, 취지 및 법령상 제한할 필요가 있는 사업만 제한하고, 이외의 사업은 특별한 제한 없이 교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2호 라목에 “그 밖의 주요사업” 신설 나. 근거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용어 개정(별표8)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 용어에 맞게 ‘재난주관관리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개정
입법현황
법령안 입안단계(중앙부처) - 사전심사중
법령안 :
법령안 (2025.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