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입법현황
심의/의결단계(국회제출) - 국회제출완료
법령안 :
상정안 (2025.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