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농수산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국내·외 시험·검사기관 또는 검정기관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4년으로 변경하여 유사 검사기관 간 유효기간의 통일성을 기하고, 안전성검사기관이 안전성조사 등을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안전성조사 결과제출 및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하고자 함.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농수산물의 과학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잔류조사할 수 있게 한 것을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 주요내용
     가.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함(안 제64조제4항)
     나. 안전성검사기관이 안전성조사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64조제7항 및 제8항)
     다. 안전성검사기관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을 하게 하고 관계 공무원이 출입ㆍ점검ㆍ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
     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6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마. ‘검사성적서...

입법현황

법령안 입안단계(중앙부처) - 영향평가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