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재난안전신제품 지정으로 용어 명확화
○ 지정된 신제품·신기술 관련 품질·성능에 관해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취소 근거 마련
입법현황
심의/의결단계(국회제출) - 국회제출완료
법령안 :
상정안 (202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