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상어양식업의 변경 및 폐업 신고 제도 도입(제12조의2 등)
○ 관상어양식업 우수사업자 인증을 우수사업자 지정으로 용어 명확화(제16조 등)
입법현황
심의/의결단계(국회제출) - 국회제출완료
법령안 :
상정안 (2025.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