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동물보호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비용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입법현황
심의/의결단계(국회제출) - 국회제출완료
법령안 :
상정안 (2025.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