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지원시설 등이 수행하는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지원시설에 대한 보호비용의 범위 및 지원 방법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입법현황
심의/의결단계(국회제출) - 국회제출완료
법령안 :
상정안 (2025.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