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의 범위 및 지원 기간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함.
입법현황
심의/의결단계(국회제출) - 국회제출완료
법령안 :
상정안 (2025.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