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 등의 적절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실시하는 주거지원의 대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입법현황
심의/의결단계(국회제출) - 국회제출완료
법령안 :
상정안 (2025.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