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ㆍ군수등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추가함
○ 시장ㆍ군수등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입법현황
심의/의결단계(국회제출) - 국회제출완료
법령안 :
상정안 (2025.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