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입법현황
심의/의결단계(국회제출) - 국회제출완료
법령안 :
상정안 (2025.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