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최근 행정환경이 다변화됨에 따라 행정사의 활동범위가 광범위해지고 있는 가운데, 행정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을 조회 요청하여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한편, 행정사 연수교육 제도 및 과태료 규정에 따라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행정사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나, 행정사들의 전문성 제고라는 연수교육 제도 본래의 취지를 고려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행정사들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를 유예함으로써 교육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행정사 결격사유 조회 근거규정 마련(안 제6조의2, 제10조제1항)
       행정사 자격발급 등을 위한 결격사유 조회 요청 시, 일부 조회기관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요구함에 따라, 결격사유 조회 요청 및 해당기관의 회신 의무를 규정하고자 함 
    
     나. 행정사 연수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유예(안 제39조)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사는 2년마다 16시간의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미이수한 행정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나, 연수교육 및 실제 과태료 부과 실적이 미미한 상황으로 과태료 부과 유예를 통해 연수교육을 독려하...

입법현황

법령안 입안단계(중앙부처) - 영향평가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