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해양환경관리법」 운영 과정에서 변화된 여건 및 현장 의견을 고려하여 해양오염 관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양환경 측정ㆍ분석기관 평가제도 및 환경관리해역 지정?해제 절차의 합리화 추진
  • 주요내용
    가. 해양환경 측정ㆍ분석기관의 정도관리와 측정ㆍ분석능력 인증으로 이원화된 해양환경 측정ㆍ분석기관 평가제도를 정도관리로 일원화(안 제12조,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20조)
    나. 환경관리해역 지정 및 해제를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근거 마련(안 제15조)

입법현황

법령안 입안단계(중앙부처) - 사전심사중

법령안 :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