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재난관리사의 자격인증을 자격증으로 용어 명확화
내용변경 5. 15. (과태료 내용 삭제)
정부의 인증제도 관련 기업 부담 완화 등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업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의 인증”을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증“으로 변경하고, 기업재난관리사의 결격사유, 금지행위, 자격 취소사유, 벌칙 등을 규정하여 자격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가.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제도 도입(제10조의2) - ‘기업재난관리사 자격 인증‘을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증의 교부‘로 명칭 변경(제1항) ※ 통상 ’인증‘ 이란, 제품·공정·서비스 등이 일정 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에 대한 공적 확인을 명함 - 기업재난관리사의 결격사유 신설(제2항) -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분 신설(제3항) - 기업재난관리사의 금지행위 신설(제4항) -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의 취소사유 신설(제5항) 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대행자 등록 취소사유 정비(제17조) ...
입법현황
법령안 입안단계(중앙부처) - 규제심사
법령안 :
법령안 (2025.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