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정부의 인증제도 관련 기업 부담 완화 등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업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의 인증”을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증“으로 변경하고, 기업재난관리사의 결격사유, 금지행위, 자격 취소사유, 벌칙 등을 규정하여 자격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제도 도입(제10조의2)    
      - ‘기업재난관리사 자격 인증‘을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증의 교부‘로 명칭 변경(제1항)
       ※ 통상 ’인증‘ 이란, 제품·공정·서비스 등이 일정 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에 대한 공적 확인을 명함
      - 기업재난관리사의 결격사유 신설(제2항)
      -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분 신설(제3항)
      - 기업재난관리사의 금지행위 신설(제4항)
      -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의 취소사유 신설(제5항)
    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대행자 등록 취소사유 정비(제17조)    ...

입법현황

법령안 입안단계(중앙부처) - 규제심사

법령안 : 법령안 파일다운로드법령안 (2025.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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