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훈기념시설 등에 대한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 보훈기념시설의 지정·해제·건립 및 보존·관리
○ 보훈기념시설에 대한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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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운동 또는 국가수호와 관련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훈을 기리기 위한 시설 등을 현충시설로 지정ㆍ관리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현충시설에 민주화운동기념시설 및 공무수행기념시설을 추가하여 보훈기념시설로 확대ㆍ개편하고, 보훈기념시설의 건립,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별도의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보훈기념시설의 체계적인 건립, 보존 및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가. 보훈기념시설의 범위(안 제2조제1호) 종전의 현충시설에 해당하는 독립운동기념시설 및 국가수호기념시설에 민주화운동기념시설과 공무수행기념시설을 추가하여 보훈기념시설로 규정함. 나. 보훈기념시설의 건립, 지정 및 보존 등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 및 제6조) 1)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기념시설의 건립, 지정 및 보존 등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과 재원의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2)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기념시설 및 국외 보훈기념시설의 건립, 지정 및 ...
입법현황
심의/의결단계(국회제출) - 국회제출완료
법령안 :
상정안 (2025.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