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에 따라 조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하는 한편,
      사회적기업의 사회 환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높이고,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회적기업의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안 제24조제3항)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 비율을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상향함.
    나.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신설(안 제51조의2제1항 및 제2항)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한 경우 그 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그 배당을 받은 주주 등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다...

입법현황

심의/의결단계(국회제출) - 국회제출완료

법령안 : 상정안 파일다운로드상정안 (2025. 8. 20.)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