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받는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웹툰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을 위하여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며, 중소기업의 스마트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스마트공장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 감가상각의 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주소를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
  •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범위 확대(안 제6조제6항)
        일반 창업중소기업보다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는 소규모 창업중소기업의 기준을 연간 수입금액 8천만원 이하인 기업에서 1억4백만원 이하인 기업으로 완화함. 
      2) 벤처투자목적회사를 통한 출자 시 세제 지원(안 제13조 및 제13조의2)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받는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내국법인이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고 그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입법현황

심의/의결단계(국회제출) - 국회제출완료

법령안 : 상정안 파일다운로드상정안 (2025. 8. 20.)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