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범위 확대(안 제6조제6항)
일반 창업중소기업보다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는 소규모 창업중소기업의 기준을 연간 수입금액 8천만원 이하인 기업에서 1억4백만원 이하인 기업으로 완화함.
2) 벤처투자목적회사를 통한 출자 시 세제 지원(안 제13조 및 제13조의2)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받는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내국법인이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고 그 벤처투자목적회사가 벤처기업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 그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중 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국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나.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 확대(안 제25조의6제1항)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2)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안 제25조의8 신설)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의 10퍼센트(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웹툰콘텐츠가 처음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3)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신설(안 제28조의5 신설)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에 대해서는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다. 고용지원을 위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합리화(안 제29조의8)
1) 현재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까지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세액공제를 중단하고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였으나, 앞으로는 처음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공제금액을 적용받도록 하고,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경우에도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지 않도록 세액공제 구조를 개편함.
2)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고용증가인원수를 초과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도록 함.
라.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1)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안 제58조제1항)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기부한 경우의 세액공제율을 15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상향함.
2)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안 제63조제1항제2호 및 제63조의2제1항제2호)
기업이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성장촉진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10년 동안 감면대상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전부 감면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법인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되, 이전기업이 지방에 투자한 금액 및 이전한 본사 또는 공장의 상시근로자수와 연계된 감면한도를 적용하도록 함.
3)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농지 현물출자 시 지원방식 전환(안 제66조 및 제68조)
현재는 농업인이 농지 또는 초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였으나, 앞으로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함.
4) 기업업무추진비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출금액에 대한 추가 손금산입 허용(안 제136조제6항)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도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와 함께 추가 손금산입한도가 적용되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추가 손금산입한도를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함.
마.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1)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 월세세액공제 허용(안 제95조의2제2항 신설)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세대주에 대한 월세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월세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2)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안 제126조의2제10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기본공제 한도 금액을 자녀 및 손자녀 등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인 경우 25만원) 씩 최대 100만원(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인 경우 50만원)까지 추가로 상향함.
바. 자본시장 활성화 및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1)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개편(안 제100조의32)
주주에 대한 배당을 통한 기업소득의 환류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대상에 배당을 추가하고, 미환류소득 산정을 위하여 기업소득 중 기업이 환류하여야 하는 소득 비율의 범위를 종전의 60퍼센트부터 80퍼센트까지에서 65퍼센트부터 85퍼센트까지(자산의 투자 합계액을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10퍼센트부터 20퍼센트까지에서 20퍼센트부터 40퍼센트까지)로 상향함.
2)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신설(안 제104조의27 신설)
거주자가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성향이 40퍼센트 이상인 고배당기업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14퍼센트부터 35퍼센트까지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함.
사. 그 밖의 직접국세특례
1)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 신설(안 제97조의9)
내국인이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토지 또는 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해당 내국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납부 또는 법인세 과세를 이연하도록 함.
2)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요건 완화(안 제99조의10제1항)
3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도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등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요건인 체납액 합계액 상한을 5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