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후 배터리 정의
○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관리 대상 범위 확대
○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전문인력 양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재생에너지 보급ㆍ확산에 따라 향후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폐자원의 발생량 급증이 예상되므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기능과 설립주체를 확대하고 전문기술인력 양성 근거를 마련하여 미래폐자원의 자원순환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가.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거점수거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4) 나.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래폐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20조의5)
입법현황
법령안 입안단계(중앙부처) - 입법예고의뢰요청
법령안 :
법령안 (2025.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