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재생에너지 보급ㆍ확산에 따라 향후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폐자원의 발생량 급증이 예상되므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기능과 설립주체를 확대하고 전문기술인력 양성 근거를 마련하여 미래폐자원의 자원순환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거점수거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4)
    나.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래폐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20조의5)

입법현황

법령안 입안단계(중앙부처) - 입법예고의뢰요청

법령안 : 법령안 파일다운로드법령안 (2025. 8. 20.)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