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현행 제대군인 지원신청을 등록신청 및 결정으로 하여 다른 보훈 관계 법률과 같은 방식으로 규정하고, 신상 변동의 신고 · 직업교육훈련비 등의 환수 및 반환의무 면제 규정 등을 신설하여 보훈대상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주요내용
    가. 등록신청 및 결정 규정 개정 (제4조 개정)
      - (현행법) 타 보훈관련법률은 보훈대상 결정을 위해 ‘등록신청’을 규정하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원신청’으로 규정
      - (개정안) 등록신청 및 결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나. 신상변동의 신고 규정 신설 (제4조의2 신설)
      - 사망, 국적 상실 등 제대군인의 신상변동 발생시 지체 없는 신고를 의무화하여, 등록취소 등 필요한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정비
    
    다. 환수 및 반환의무 면제 규정 신설 (제23조의3, 제23조의4 신설)
       - 거짓이나 ...

입법현황

법령안 입안단계(중앙부처) - 영향평가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