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지원대상자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취업지원 제한 규정 도입
○ 국가유공자법 등 타 보훈관계법률과의 법률체계를 동일화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체계적으로 개선ㆍ보완
...
현행 제대군인 지원신청을 등록신청 및 결정으로 하여 다른 보훈 관계 법률과 같은 방식으로 규정하고, 신상 변동의 신고 · 직업교육훈련비 등의 환수 및 반환의무 면제 규정 등을 신설하여 보훈대상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가. 등록신청 및 결정 규정 개정 (제4조 개정) - (현행법) 타 보훈관련법률은 보훈대상 결정을 위해 ‘등록신청’을 규정하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원신청’으로 규정 - (개정안) 등록신청 및 결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나. 신상변동의 신고 규정 신설 (제4조의2 신설) - 사망, 국적 상실 등 제대군인의 신상변동 발생시 지체 없는 신고를 의무화하여, 등록취소 등 필요한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정비 다. 환수 및 반환의무 면제 규정 신설 (제23조의3, 제23조의4 신설) - 거짓이나 ...
입법현황
법령안 입안단계(중앙부처) - 영향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