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의무 확정, 승계, 환급 제도개선 등 연례적 개정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그 수령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방세 과세정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 과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납세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0일 간 하던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보정 요구 기간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2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조사 개시 15일 전에 하던 사전통지를...
가.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안 제42조제2항) 1)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상속인이 상속포기자인 경우에만 그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상속을 한정승인한 경우에도 그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봄. 2)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지 아니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지방세 등을 체납한 상태에서 해당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지방세 등...
입법현황
법령안 입안단계(중앙부처) - 사전심사중
법령안 :
법령안 (2025.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