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 등 유상거래시 대가 지급 사실 및 소득을 입증하더라도 그 지급대가가 현저하게 낮은 경우 유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무상세율을 적용하고, 주택 취득세 중과세 예외 요건 미충족 사유 발생 시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중과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에 따라 조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0.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하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기한을 1개월 추가하여 부여하도록 하는 한...
  • 주요내용
    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 등 유상거래시, 그 지급대가 등이 현저히 낮은 경우 유상세율 적용을 배제(안 제7조제11항)
    나. 특수관계인 간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가인정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안 제10조의3제2항)
    다. 법인의 경우 지목변경에 따른 사실상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0조의6제2항)
    라. 사치성 재산인 회원제 골프장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개선(안 제13조제5항)
    마...

입법현황

법령안 입안단계(중앙부처) - 사전심사중

법령안 : 법령안 파일다운로드법령안 (2025. 8. 29.)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