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입의 안정적 운영방안 마련 등 연례적 개정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 등 유상거래시 대가 지급 사실 및 소득을 입증하더라도 그 지급대가가 현저하게 낮은 경우 유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무상세율을 적용하고, 주택 취득세 중과세 예외 요건 미충족 사유 발생 시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중과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에 따라 조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0.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하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기한을 1개월 추가하여 부여하도록 하는 한...
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 등 유상거래시, 그 지급대가 등이 현저히 낮은 경우 유상세율 적용을 배제(안 제7조제11항) 나. 특수관계인 간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가인정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안 제10조의3제2항) 다. 법인의 경우 지목변경에 따른 사실상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0조의6제2항) 라. 사치성 재산인 회원제 골프장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개선(안 제13조제5항) 마...
입법현황
법령안 입안단계(중앙부처) - 사전심사중
법령안 :
법령안 (2025.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