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지역별로 감면율을 차등화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을 신설?확대하며, 기업 기술력 확보를 위한 감면을 확대하는 한편,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촌 활력 제고,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감면을 연장 및 재설계하고, 그 밖에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활성화 지원을 위한 감면
       1)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 감면 확대(안 제75조의5제4항)
       2)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수분양자 감면 신설(안 제33조의3제4항)
       3) 인구감소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 취득시 감면 한도 확대(안 제36조의3제1항제4호)
       4)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용 부동산 감면 연장 및 기업의 소속 사원 제공 목적 주택·기숙사에 대한 감면 확대 등(안 제75조의5제1항, 제7항)
       5)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세액...

입법현황

법령안 입안단계(중앙부처) - 사전심사중

법령안 : 법령안 파일다운로드법령안 (2025. 8. 29.)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