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을 행정안전부장관 고시로 규정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가변적 정의로 인한 관리·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설정을 통해 관계법상 체납으로 한정된 현행 적용범위를 징수·부과에 이르기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환급·징수유예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관계법에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부과·징수과정에서의 납부자 권리가 폭넓게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체납처분 중지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체납처분 중지 절차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등 그동안의 제도적 미비점...
  • 주요내용
    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 정의 명확화(안 제2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을 행정안전부장관 고시의 별표로 규정함.
    나. 다른 법률과의 관계 설정(안 제3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관해 관계법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을 적용하도록 함.
    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환급 규정 신설(안 제7조의7)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환급금 발생시 환급금 결정 근거 규정을 신설함.
    라. 징수유예 및 분납 규정 신설(안 제7조의9)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납부 부담 완화 등 납부의무자 권리 보장을 위해 징수유예·분할...

입법현황

법령안 입안단계(중앙부처) - 사전심사중

법령안 : 법령안 파일다운로드법령안 (2025.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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