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절차에 인공지능 도입, 전산장애 관련 필요사항 마련
○ 행정상 입법절차 규정, 당사자 신분확인 근거규정 마련
○ 처분의 사전통지 규정 명확화 등 운영상 미비점 보완 등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및 행정 디지털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인공지능 사용 시 행정청의 투명성 확보 원칙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업무 혁신 노력을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전자화문서 개념을 도입하고 명시적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하여 그간 행정절차제도 운영중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인공지능 사용 시 투명성 확보 원칙 규정(안 제5조제3항) 행정청의 정보제공 대상에 “인공지능을 사용한 행정작용”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상대방의 설명요청권을 도입함. 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업무 혁신 노력 규정(안 제5조의2제2항) 행정업무 혁신 수단으로 정보통신기술과 함께 “인공지능기술”을 명시함. 다. 전자화문서 개념 도입 및 법적 효력 인정(안 제2조제9호 등) “전자화문서” 개념을 도입하고 명시적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함.
입법현황
법령안 입안단계(중앙부처) - 부처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