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성능·품질검사 위반에 대한 행정형벌(벌금)을 행정경제벌(과태료)로 개정하여 규제완화를 함으로써 국민의 과도한 범죄자화를 방지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촉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성능·품질검사에 대한 행정형벌(벌금)을 행정경제벌(과태료)로 규제완화(안 제21조)
    
    나. 벌칙에 부가되는 양벌규정 삭제(안 제22조)
      - 벌칙에 부가되는 양벌규정은 벌금의 과태료로의 개정(위 안 제21조)에 따라 삭제

입법현황

법령안 입안단계(중앙부처) - 영향평가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