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능·품질검사에 대한 행정형벌(벌금)을 행정경제벌(과태료)로 완화
성능·품질검사 위반에 대한 행정형벌(벌금)을 행정경제벌(과태료)로 개정하여 규제완화를 함으로써 국민의 과도한 범죄자화를 방지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촉진하고자 함
가. 성능·품질검사에 대한 행정형벌(벌금)을 행정경제벌(과태료)로 규제완화(안 제21조) 나. 벌칙에 부가되는 양벌규정 삭제(안 제22조) - 벌칙에 부가되는 양벌규정은 벌금의 과태료로의 개정(위 안 제21조)에 따라 삭제
입법현황
법령안 입안단계(중앙부처) - 영향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