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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정보 이주영의원 등 10인, 제2213082호(2025. 9. 17.). 제429회 국회(정기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이 3년이므로 시행령에서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가 재취업에 필요한 사용증명서를 퇴직 후 3년 이내에만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간제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을 고려해 볼 때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서,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5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퇴직 후 사용증명서의 청구 기한을 5년으로 연장하여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재취업 관련 근로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3항 신설 및 제42조).
입법연혁 15건 관련정부법안 0건 예산 0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