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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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손의료보험의 가입자 수는 의료비 경감의 필요성, 고급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상황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임. 그런데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상호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바, 실손의료보험의 본인부담 보장은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낮추는 기제로 작용하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을 증가시키고, 이는 결국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음. 반대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실손의료보험의 지급보험금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는 꾸준히 인상되고 있음. 이에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적정화하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 정책을 실손보험상품에 관한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과 금융위원회가 필요한 협의ㆍ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운영 현황 및 상관관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0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경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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