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24-19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고 함)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은 퇴직 이후 3년 동안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 등을 통한 교습행위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당초 입법취지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아울러, 이는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제재할 규정이 미비하여 그 실효성 확보에 제한이 있음.   이에, 입학사정관의 퇴직 후 취업 등 제한범위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까지 확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퇴직한 날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이 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에 교습소 설립 및 개인과외교습 포함 (안 제34조의3 개정)   나. 고등교육법 제34조의3에 따른 취업 등 제한을 위반할 시 벌칙 신설 (안 제64조 제3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   - 전자우편 : sy4046@korea.kr   - 팩스 : 044-203-6939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전화 : 044-203-6888, 68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24-195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고등교육법」은 입학사정관으로 하여금 퇴직 이후 3년 동안 학원 등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음에도,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이를 제재할 규정이 미비하여 그 입법 취지 달성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입학사정관의 사교육기관 취업 등 제한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퇴직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이 학원 및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개인과외교습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러한 퇴직 입학사정관을 학원의 강사 등으로 취업시킨 학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부과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원, 교습소의 설립 등록(신고) 및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의 결격사유로 「고등교육법」제34조의3에 따른 퇴직 후 3년 이내 입학사정관인 경우를 포함하고, 교습자나 개인과외교습자가 그러한 입학사정관인 경우 해당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등록(신고) 수리는 무효로 함 (안 제9조 제1항 제8호 및 제3항 내지 제5항 신설)   나. 퇴직한 날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을 학원에 강사로 취업시키거나 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한 경우 해당 학원에 대해 1년 이내의 교습정지 또는 등록말소 (안 제17조 제1항 제10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   - 전자우편 : sjinlee@korea.kr   - 팩스 : 044-203-6386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전화 : 044-203-63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216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촌진흥법」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특화작목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며,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존속할 필요가 없어진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를 폐지하는 한편,   농업재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도록 하는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를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협의회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plusplus3@korea.kr / gkdl5919@korea.kr   - 팩스 : 044-868-070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1350 / 1344, 팩스 044-868-07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산림청공고제2024-226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제정된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   평가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0일 산림청장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제정된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   평가 기준을 지자체별 측정·평가 사업 시행 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점, 기타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숲 등 관리지표 측정을 위한 표준지 설계 및 결과 보고(별표1)   - 현지 조사 내용 중 조사대상 관목까지 확대 측정   나. 도시숲 일반현황 조사 및 평가지표별 평가항목 측정·평가표(별표2)   - 현장에서 측정·평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객관적인 판단을 위한 항목 및 평가기준 개선   - 도시숲 수관급, 형질급, 종다양성, 토양색, 수관울폐, 알레르기 유발정도, 자연재해 방지 관리 등   다. 가로수 일반현황 조사 및 평가지표별 평가항목 측정·평가표(별표3)   - 현장에서 측정·평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객관적인 판단을 위한 항목 및 평가기준 개선   - 가로수 수관급, 형질급, 종다양성, 식재유형다양성, 기후적합성, 경관조성, 수관울폐, 알레르기 유발정도, 자연재해 방지 관리 등 기준 개선   라. 도시숲 등 관리지표별 조사 및 평가 방법(별표4)   - 각 부문, 항목별 조사시기, 조사방법에 대한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개선     3. 의견제출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도시숲경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라. 참고사항   1) 전자우편(이메일) : potato23@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8층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3) 팩 스 : 042-482-3980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도시숲경관과(042-481-42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   청 누리집(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4-323호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0일 환경부장관     생활 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9제3호가목7)마)에 따라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선별시설의 지하 설치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관시설 내 유출방지시설, 소방시설 설치 등 규정(안 제3조)   나. 선별시설의 지하 설치 시 침수 방지 및 근로자 장해 방지 등을 위한 조치 규정(안 제4조)   다. 선별시설 지하 설치의 예외 사유 규정(안 제5조)   라. 선별 효율화를 위한 광학선별기 설치의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6조)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생활폐기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 전자우편 : jsh1207@korea.kr   - 팩스 : 044-201-74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폐기물과(전화 044-201-7422, 74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24-385호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의료법」제36조,「의료법 시행규칙」제34조 및 별표4에 따라 설치하는 음압격리병실의 설치 및 운영기준에 대한 세부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음압격리병실의 면적, 전실의 요건, 급기 및 배기시설 등 관련 시설의 설치기준을 명시함   나. 음압격리병실의 음압차 유지기준, 환기횟수, 오수·배수 처리방법 등 운영기준을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의료기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jh829@korea.kr   2) 주소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3) 팩스 : 044-202-392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전화: 044-202-2477/24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   된 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강화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강화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사항 1. 예고대상 : 강화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05.21.~2024.06.10. 3.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사업소 및 읍·면 게시판 붙임 1.입법예고문 1부 2.일부개정조례안 1부 3.의견제출서 1부. 끝.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5. 21. ~ 6. 11. 2. 입법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공보 3. 입법예고문안: 붙임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5. 21. ~ 6. 11. 2. 입법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공보 3. 입법예고문안: 붙임 참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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