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517호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 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파응용설비에 대해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등의 적합 여부를 검사할 때 다중차폐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 주파수를 사용 하는 송신장치를 한꺼번에 검사할 수 있고 검사수수료도 감경할 수 있음에도 다중차폐시설의 범위가 한정됨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자의 경제적ㆍ시간적 손실을 완화하고자 다중차폐시설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파응용설비 검사제도 개선 (안 제77조제4항)   다중차폐시설의 건물 범위를 종전에는 창문없는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한정하였으나 전파응용설비 시설 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다양한 공법으로 건축된 건물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전파응용설비의 다중차폐시설 범위를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4동)   - 전자우편 : ryuplay@korea.kr   - 팩스 : (044) 202 - 60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기반과(전화 (044) 202 - 4958, 팩스 (044) 202 - 604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192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수산물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관은 분쟁에 대한 심의ㆍ조정 전 책임 소재의 판단, 손실지원의 수준 권고ㆍ제시 등 수행(현장에서 신속한 처리 및 고충 상담 등)하는 전문가로 임명·위촉자격·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농수산물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 소속 분쟁조정관에 대한 임명·위촉자격·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36조의4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06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 전자우편: crossmind@korea.kr   - 팩스: 044-868-39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전화 044-201-2221∼2, 팩스 044-868-39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24-360호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9958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 법률 제20103호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 행, 법률 제20219호 2024. 2. 6. 공포 2024. 8. 7. 시행, 법률 제20289호 2024. 2. 13. 공포 2024. 8. 14.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또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항목에 사업주 성명 및 명단 공표 누적 횟수를 추가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기능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심의 및 보육교직원 보육활동보호에     관한 심의 추가(안 제7조제1항제1의2호 및 제1의3호 신설) 및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     (안 제11조)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7개 법률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서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 대상 심의를 하도록 영유아보육법 개정   2) 신설되는 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회로 운영하고자 근거 규정 마련   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 중 일부를 영유아보육법에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업무 삭제 (안 제13조) 및     보육전문요원의 직무가 영유아보육법에 상향 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안 제15조)   1)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중 일부가 법률에 상향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한 중복 조항 삭제   2) 시간제보육, 보육교직원 상담, 어린이집 컨설팅 등 개정 법률에 중복 규정된 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 기능을    시행령에서 삭제   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배치할 수 있는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자격요건 규정(안 제16조제2항 신설)   1)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신규 배치될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자격요건 규정   2)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자격을 임상심리사 2급 이상, 특수학교 정교사 2급 이상,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정신건강 전문요원, 의료사회복지사로 규정   3)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 및 치료연계 사업의 전문성 확보   라.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공표 항목에 사업주 성명, 명단공표 누적횟수 추가(안 제20조의4)   1)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에도 불구하고, 장기 미이행 사업장 발생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이    있어 명단 공표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적 수단 필요   2)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 공표 항목에 ‘사업주 성명’ 및 ‘명단공표 누적 횟수’ 추가   3)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장기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제재수단 확보   마.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 심의기능을 중앙보육정책위원회로 통합함에 따라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회로 운영(안 제20조의6) 및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의 소명 절차를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회인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20조의7)   1)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폐지하되,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회로 운영하고,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2)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폐지하되,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회로 운영하고,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바. 보육교직원 보육활동보호시책 수립·시행을 교육부·시도 의무로 규정(안 제20조의9 신설),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해 보육활동보호위원회 및 시도 보육활동보호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마련     (안 제20조의10 및 안 제20조의11 신설),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영유아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를 할 법적      근거 마련(안 제20조의12 신설)   1) 유치원 교사 및 초·중·등 교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   2) 보육활동보호를 위한 보육정책위원회의 분쟁조정 심의기능 및 심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보육교직원의    어린이집 내 보육활동 외 생활지도 범위와 방법을 명시   3)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근거 규정 마련 및 법적 보호절차 정비 기대   사. 보육교직원 비용 지원 근거 마련(안 제24조제1항제2호)   1)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인건비 보조대상이 ‘보육교사’에서 ‘보육교직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령    개정 필요   2) 현행 시행령 상 비용 보조 항목 중 ‘보육교사 인건비’를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개정   3) 보육교사 인건비 뿐 아니라 간호사, 영영사 등 보육교직원 인건비의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법적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13층 보건복지부(별관) 보육정책과   - 전자우편: lime82@korea.kr   - 팩스 : 044-202-3973   더보기

행정예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4-304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9일 환경부장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에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 등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액의 강제징수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가 아닌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규정과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례시의 장에게 징수비용 지급 및 특례시의 장이 징수비용의 집행방법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나. 납부고지서 등 서식 정비(안 별지 제2호, 제4호, 제4호의2, 제7호, 제8호, 제9호)   다. 법령 용어 정비 및 타법 개정 사항 반영(안 제18조, 제27조, 별지 제5호, 제12호, 제1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8일(화요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 전자우편: b6121052@korea.kr   - 팩스: 044-201-66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전화 044-201-66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및 추가 징수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4-305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및 추가 징수비용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9일 환경부장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및 추가 징수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에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 등을 위임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추가 징수비용 지급대상에 특례시의 장을 추가함(안 제5조)   나. 추가 징수비용 지급절차에 특례시의 장을 추가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8일(화요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 전자우편: b6121052@korea.kr   - 팩스: 044-201-66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전화 044-201-66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4-306호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9일 환경부장관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하는 자동차의 범위 및 기준 등과 관련된 타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관련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함(안 제2조)   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자동차 등에 관한 면제 규정 관련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8일(화요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 전자우편: b6121052@korea.kr   - 팩스: 044-201-66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전화 044-201-66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9일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9일 경상남도지사 광주시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광주시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시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2. 예고기간 : 2024. 5. 9.~2024. 5. 19.(1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4. 내용(조례안) : 붙임참조 붙임 조례제정안 입법예고(광주시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1부. 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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