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4-706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하시설물의 범위에 고압가스배관, 유해화학물질배관, 위험물 제조소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094호, 2024. 1. 2. 공포, 공포즉시 시행)됨에 따라,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지하시설물의 종류에 해당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시행규칙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또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지하안전평가서 등의 보존기간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검검 대상 지하시설물 추가 (안 별표3제1호 파, 하, 거)   - 영 제2조 제14호, 제15호, 제16호에 추가된 고압가스배관,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하는 배관 등을 시행규칙 별표3에 추가 반영   나. 지하안전평가서 보존기간에 대한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안 제25조)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결과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 07. 01. 까지 국토교통부 건설안 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입법예고란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 044-201-3584/3576, Fax 044-201-5553   전자우편 kst8976@korea.kr   pch0821@korea.kr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4-715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전력공사가 전기료와 결합하여 관리주체를 통해 징수해 온 방송수신료를 「방송법 시행령」 개정(‘23.7.12.)에 따라 전기 료와 분리하여 징수하여야 하는 바, 공동주택 거주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방송수신료를 관리주체가 납부 대행할 수 있는 법령 상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개하여야 하는 관리비 명세 내역에 방송수신료를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납부할 수 있는 사용료의 유형에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추가(안 제23조제3항)   나. 공동주택관리인이 공개하여야 하는 사용료 내역에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포함 (제23조제10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 부 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 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44-201-3382, 33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4-71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당초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대상에 임대주택으로 등록가능한 준주택이 제외되어 있었으며, 등록이 필요한 규모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분리되어 규정되어 있었으나, 주택·준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전체 합산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등록 의무를 부과하여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한 관리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의무대상 확대(안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종전에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의무대상에 준주택은 제 외되어 있었으나, 준주택을 대상으로 한 주택임대관리사업자도 등록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등록의무대상에 포함하 고, 임대관리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임대형기숙사, 오피스텔에 한한다) 합산하여 자기관리형은 100세대이상, 위탁관 리형은 300세대 이상일 때 등록 의무화하도록 하여 등록의무대상을 명확화함       3. 의견제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6월 24일 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민간임대정책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담당사무관 : 유지현, 전화 : 044-201- 4101)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우) 30103)   더보기

행정예고

통합 하천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 지정 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4-309호    통합하천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를 지정하는 데에 있어 그 지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3일 환경부장관     통합 하천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 지정 개정안 행정예고   1. 지정이유     ’23년 구축 완료된 통합 하천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을 통한 시스템 활용성 제고 및 하천관리 정보의 정확성ㆍ정시성 확보 필요   2. 주요내용     관련 시스템 관리 및 운영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확보되어 있으며, 전문인력 및 핵심기술이 보장된 하천법시행령 제106조 (위탁기관)에 따른 기관에 하천법 제92조제3항제6호 “하천관리 자료의 정보화 업무”를 위탁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 전자우편 : zpp2000@korea.kr   - 팩스 : 044-201-75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하천안전팀(전화 (044) 201 - 7533, 팩스 044-201-75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ㆍ자연도 작성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4-316호    「생태·자연도 작성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3일 환경부장관     생태ㆍ자연도 작성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가. 생태자연도 이의신청시, 벌채 등이 있는 경우 5년간 이전의 자연환경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등급 평가   나. 생태·자연도 작성시 활용 자료에 도시생태현황지도 포함   다. 생태·자연도 국민열람(안)과 정기고시(안)에 대한 각각의 이의신청 절차를 정기고시(안)에 대한 절차로 일원화   라. 이의신청 서류를 전자파일로 제출 허용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 (자연생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wlswnxkd@korea.kr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행정예고 와 관련해서는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전화 044-201-7222, 전자우편 wlswnxkd@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4-61호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 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3일 방송통신위원회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령(안)을 마련(‘24. 4. 11)함에 따라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 인, 안전조치 등 시행령(안)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심사 신청방법 규정(안 제3조)   다.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 절차 등 마련(안 제4조, 제5조)   라.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 세부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마련(안 제6조, 제7조)   마.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심사결과 통보 방안 마련(안 제8조, 제9조)   바. 본인확인기관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보호조치 등 구체화(안 제10조, 제11조)   사. 비밀엄수 의무 규정(안 제12조)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한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kcc.go.kr)를 참고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   - 전자우편 : njkwon@korea.kr   - 팩스 : 02-2110-015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전화 (02) 2110 - 1645, 팩스 02-2110-01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5. 13. ~ 6. 3. 2. 입법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공보 3. 입법예고문안: 붙임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5. 13. ~ 6. 3. 2. 입법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공보 3. 입법예고문안: 붙임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전결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5. 13. ~ 6. 3. 2. 입법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공보 3. 입법예고문안: 붙임 참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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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 ( 2024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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