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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024 요청기관 경기도 김포시 회신일자 2011. 4. 8.
안건명 조례에 규정을 두지 않고 출산축하상품권의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을 둔 출생아에게 출산축하상품권(5만원 상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그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하는지?

  • 의견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조례에 근거 규정을 두어야만 그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을 둔 출생아에게 출산축하상품권(5만원 상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례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유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 중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아동·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해당하는 사무에 속한다 할 것이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6. 10. 12. 2006추38 판결례 참조), 주민에게 공금을 지출하는 방법으로 출산축하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조례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5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행위가 바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공직선거법」 제113조 등의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함). 다만,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 일부 주민에 한하여 혜택이 부여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행정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등을 위하여 지급여부, 지급의 대상, 지급을 위한 요건 및 절차, 지급금액 등 지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조례에 근거 규정을 두어야만 그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을 둔 출생아에게 출산축하상품권(5만원 상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례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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